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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치매 의심된다면? 지금 꼭 알아야 할 검진과 치료비 지원제도

정부지원제도

by 베네핏콜렉터 2025. 7. 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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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기검진이 왜 중요할까?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치매는 더 이상 특별한 질병이 아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노인성 질환이 되었습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치매 발병률도 함께 높아지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치매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 진행을 늦추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치매는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력 감퇴나 인지 저하는 단순 노화로 여겨지기 쉬워 조기 발견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가 차원의 치매 조기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해,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 발견된 경우, 약물치료나 인지 재활치료, 상담 및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치료적 개입을 통해 치매 진행을 늦추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치매는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이며,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정기검진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가 아닌 단순 노화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되더라도, 이후 추적 관찰과 관리를 통해 치매로의 발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 60세 이상은 2년 주기 정기검진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공단 또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치매 검진지원

치매 조기검진, 어떻게 진행되고 누가 받을 수 있나?

치매 조기검진은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공공검진 서비스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2년에 한 번씩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치매 고위험군,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치매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더욱 정기적인 검사가 권장됩니다. 검진 절차는 1차 간이선별검사(KDSQ-C)와 2차 전문검사(MMSE, 뇌기능 평가 등)로 나뉘며, 필요 시 병원 연계도 가능합니다.

1차 검사는 문진 위주의 인지기능 평가로 진행되며, 약 5~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2차 정밀검진으로 연결되어, 보다 구체적인 인지기능 상태를 평가받게 됩니다. 2차 검진에서는 서울대식 신경심리검사,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검사(MMSE-KC), 치매선별검사, 시공간기억력검사 등이 활용되며, 상태에 따라 CT나 MRI 촬영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검진 장소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지역 치매안심센터이며, 예약 후 방문 시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검진비는 전액 무료이며, 필요 시 검진 후 관련 의료기관으로 진료 의뢰서가 발급되어 의료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검진 결과에 따라 ‘정상’, ‘경도인지장애’, ‘치매 의심’ 등으로 구분되어, 각 단계별로 맞춤형 관리계획이 제공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치매 고위험군 대상 우선 검진 및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은 정기추적검사 및 방문형 검진도 제공됩니다. 더불어 일부 지역에서는 찾아가는 치매검진 서비스도 운영 중으로,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검진 접근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누구에게 얼마나?

치매 조기검진으로 질병이 조기에 발견되었을 경우,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는 치료 및 관리 비용에 대한 지원입니다. 정부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이는 치매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로 확진된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로 한정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자동으로 우선순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일반 가구라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치매 진단서와 함께 의료비 영수증, 소득·재산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심사를 거쳐 매달 정액으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월 최대 3만 원 범위 내에서 치매치료에 사용된 약제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되며, 연간 36만 원 한도입니다. 이는 비보험 진료비, MRI 등 고액 검사는 제외되지만, 실제 많은 환자들이 복용 중인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 억제제(예: 도네페질)나 NMDA 수용체 길항제(예: 메만틴) 등 약제 처방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의 기준 외에도 지자체별 자체 예산을 활용한 추가 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나 전라남도 일부 시군에서는 월 5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조례가 존재하며, 경우에 따라 병원 방문 동행 서비스, 인지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가족 심리지원 등도 함께 연계됩니다. 즉, 치료관리비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보조를 넘어 치매 진단 후 환자와 가족의 삶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서비스

치매와 관련된 정부지원은 단지 조기검진과 치료비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국에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 거점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진, 진단, 약물치료는 물론이고, 인지재활 프로그램, 가족 교육, 상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상담, 방문간호 서비스까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치매 초기 환자를 위한 인지강화교실, 기억력 교실, 작업치료 프로그램은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효과적이며, 치매 가족을 위한 가족 심리지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돌봄 기술 교육도 병행됩니다. 치매환자의 가족은 종종 돌봄으로 인한 심리적 소진을 겪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정기상담과 가족 모임, 휴식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파트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 누구나 치매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활동도 병행 중이며, 치매환자의 실종 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지급, 지문 사전등록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처럼 치매안심센터는 환자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전체가 치매를 수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각 지자체 보건소 산하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예약 후 상담을 신청하면 되며, 대부분의 서비스는 무료 또는 90% 이상이 공공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치매환자 가족이라면 꼭 한 번 가까운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만으로는 알기 힘든 다양한 맞춤형 혜택이 실제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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