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이 제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매년 수십만 원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세입자에게는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이에 정부와 일부 지자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의 보증료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증료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있어, 본..